‘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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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도 징역 15년·징역 12년 각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와 서씨 등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김씨와 서씨는 작년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이어 신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천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30년, 김씨와 서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김씨와 서씨를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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