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금품수수 대부분 부인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금품수수 대부분 부인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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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두 차례 100만∼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직업학교 명칭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한달 가까이 단식을 해온 김 의원은 지난 17일께 병원에 실려간 이후 입원 치료 중이라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는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주말까지는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청탁입법 혐의로 같은 당 신계륜(60)·신학용(62)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만 지난달 21일 구속수감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다른 두 의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할지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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