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5명 중 2명 “선발절차 불투명하다”

국선전담변호사 5명 중 2명 “선발절차 불투명하다”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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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선변호사제도 개선 토론회’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선전담변호사 5명 중 2명꼴로 법원의 신규위촉·재위촉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 주최로 열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박충규 변협 부회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위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8월 국선전담변호사 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변호사의 22%(15명)와 18%(12명)는 ‘국선전담 선발시스템의 절차가 투명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각각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5%(17명), 매우 투명하다는 답은 10%(7명)로 나타났다.

심층면담 조사에서도 선발 절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다년간 성실하게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가 임용에서 탈락한 사례, 2014년 임용에서 법원에서 2년간 근무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선발된 사례 등은 선발시스템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케이스로 꼽혔다.

실제 면담에서 변호사들은 “전산시스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도 모두 탈락했다”며 “2년씩 3번 연임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로클럭이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한 올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한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 중 약 40%를 로클럭에서 선발했다”며 “법원이 사실상 인재독점을 위한 엘리트코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재위촉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국선전담변호사 위촉기간 만료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위촉 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55%(37명)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4명)에 그쳤다.

박 부회장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피고인에게 양질의 변론을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선발기준의 공개와 선발 절차 및 사후 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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