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대위 자살 원인, 상관의 성추행에 우울장애”

“오 대위 자살 원인, 상관의 성추행에 우울장애”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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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심리적 부검 결과 발표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오모(28·여) 대위는 직속상관인 노모(37) 소령의 가혹 행위와 성추행에서 비롯된 우울장애로 인해 자살했다는 심리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대위가 겪었던 괴롭힘, 적응장애, 주요우울장애(우울과 절망, 흥미나 쾌락의 현저한 저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노 소령 공소사실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 부검 결과에 따르면 15사단에 전입하기 전에는 오 대위에게서 자살할 만한 요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노 소령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초기에는 ‘우울한 기분이 있는 적응장애’를 겪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주요우울장애에 이르게 됐다.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오 대위가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일기에 ‘계속 토하고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무섭다’거나 ‘장염 폭발,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쓴 점 등을 토대로 우울증이 신체 증상으로까지 나타난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등은 심리 부검 결과를 토대로 노 소령의 공소사실에 직권남용 가혹 행위, 모욕, 강제추행 외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군 고등검찰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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