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 20곳 기소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 20곳 기소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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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GS 임원 등 21명 재판 회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긴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형 건설사 14곳과 각 회사 영업담당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이다. 이 밖에 한라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6곳은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업체 관계자 7명은 10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내부 추첨으로 미리 정해 놓은 업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게 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른바 ‘빅 7’(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담합을 주도했으며 추첨에서 떨어진 회사는 높은 가격에 들러리 입찰을 서는 대신 공사에 일명 ‘서브사’로 참여하거나 다음번에 비슷한 공사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혐의가 없는 2곳, 가담 정도가 가벼운 5곳을 제외하고 21곳을 추렸으며 이 중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삼성물산을 뺀 20곳을 사법 처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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