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참가자 20여명은 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침묵행진 제안자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용혜인(24·여)씨는 “공소장에 ‘세월호 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대학생은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라 서약서를 쓰면 선처하겠다고 해 검찰청에 방문했더니 반성문을 쓰게 했다”며 “이후 세월호 유가족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반성문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이 자리에 나왔다”고 토로했다. 용씨 등은 “수사 당국이 침묵행진을 공안 사건으로 몰아가려 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먼저 반성문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사 반성문을 받았다 해도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