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주민증 찍어내 스마트폰 6000대 개통

가짜주민증 찍어내 스마트폰 6000대 개통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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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개인정보 이용… 40억 피해

사회 취약계층의 개인정보로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고가의 스마트폰 수천대를 개통한 뒤 해외에 팔아넘긴 일당 4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개통 스마트폰 6000여대, 통신사 피해 40억원, 구속 25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불법 휴대전화 개통 사건이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너무도 쉽게 위조 주민증을 ‘벽돌’처럼 찍어 내 범죄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김모(40)씨 등 2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 중지 6명까지 모두 46명이 사법 처리됐다.

개인정보 판매상, 주민증 위조책, 휴대전화 개통책, 휴대전화 대리점, 장물업자 등이 결탁한 일당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며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왔다. 일당은 우선 이름·주민번호로 이뤄진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또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기록과 일일이 대조, 개통 사실이 없는 ‘무회선자’ 3000여명을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대부분 지방 소재 병원이나 요양원·양로원 등에 있는 취약계층이었다. 첫 휴대전화 개통이라 피해자들이 개통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렸다.

중국에서 신분증 프린터기와 신분증 위조 프로그램 등을 들여온 위조책은 무회선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주민증을 찍어 내 장당 40만원씩 개통책에게 넘겼다. 홀로그램까지 입혀 언뜻 봐서는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개통책들은 대리점과 짜고 80만~100만원의 최신 고가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불법 확보한 주민증 사본 2000여장도 개통에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대당 20만~40만원의 개통 수수료까지 받아 챙겼다. 불법 개통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대당 50만~60만원에 중국 등으로 팔려 나갔다. 1개당 20만원에 별도 판매된 유심칩은 대포폰에 꽂혀 소액결제 사기, 불법 스팸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됐다. 명의 도용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이 넘는 ‘요금 폭탄’이 부과되기도 했다. 실제 징수되지는 않았지만 범행이 적발되기 전까지 납부 독촉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컸다.

일당은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가 3개월간 일정 통화량이 없어 대리점이 챙기는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팔아넘긴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IMEI)를 복제해 다른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통신사를 속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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