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

‘병풍 사건’ 김대업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서 체포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02 20:52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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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위반… 귀국 즉시 징역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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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김대업. 경찰청 제공
‘병풍’ 김대업.
경찰청 제공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兵風)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2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테 지역 유흥가 내 한 호텔에서 퇴실 절차(체크아웃)를 밟던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 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었다.

김씨는 사기 혐의와는 별개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이 선고된 상태였다.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보호관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는 취소됐다.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즉시 징역형 처벌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김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군 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이 장남의 병역 비리를 덮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허위로 폭로한 인물이다. 이듬해 대법원 재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공무원 사칭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사기와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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