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군 ‘동기 가혹행위’ 피해자 방치…2차 가해도”

군 인권센터 “군 ‘동기 가혹행위’ 피해자 방치…2차 가해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7-03 11:11
수정 2019-07-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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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대소변 입에 넣어라” 가혹행위
센터 “군은 사건 인지하고도 나흘이나 피해자 방치”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가 최근 군내에서 벌어진 동기생 가혹 행위와 관련해 육군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3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4월 초부터 영내 생활관 등에서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당했는데, 소속 부대 중대장은 사건을 알고도 나흘이나 지나서야 조치를 했다”면서 “그나마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난 셈이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A일병은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갔다가 모텔에서 B일병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육군은 A일병이 B일병에게 인분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일병은 B일병의 급소를 지속적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찍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A일병 외에 다른 두 명의 병사에 대해서도 가혹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사건을 안 뒤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센터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소속 부대 중대장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6월 13일이지만, 17일에야 피해자를 ‘그린캠프’에 입소시켰다. 그린캠프는 군 복무 부적응자 등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센터는 “가해자를 타 부대로 전출하거나 격리해야 하는데 도리어 피해자를 부적응자 취급하며 쫓아낸 것”이라면서 “집단 폭행과 가혹 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나흘 가까이 가해자들 틈에 방치하면서 부대가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구타를 유발했다’는 논리로 간부까지 폭행에 합세했던 2014년 고 윤 일병 사망 사건과 비슷한 일이 아직도 벌어진다”면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도 아직까지 피해 원인 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하도록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피해자의 그린캠프 입소 조치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른 가해자 2명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한 해당 부대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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