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미쓰비시도… 자산 매각 본격화되나

‘강제징용’ 미쓰비시도… 자산 매각 본격화되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16 23:20
수정 2019-07-17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 명령 내리면 현금화… 수개월 예상

“위자료 협의 3번째 요청에도 응답 없어”
일본제철 소유 19만주 매각 추진 임박

일제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도 자산 매각 명령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매각 명령 결정이 내려져 실제 현금화가 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측이 세 번째 배상 협의 요청에도 전날까지 아무런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지난달 미쓰비시 측에 협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미쓰비시는 마지막 시한까지 끝내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미쓰비시 측 한국 내 자산은 지난 3월 법원이 압류한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이다.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매각 작업은 이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일본제철 측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심문서를 보냈다.

지난 5월 1일 대리인단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PNR 주식 19만 4794주(9억 7000만원 상당)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한 지 2개월여 만이다.

PNR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세운 합작법인이다. 심문서는 14일 일본 외무성에 도착했다. 일본제철이 직접 송달받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의견 진술 기간(60일)을 감안하면 법원의 매각 결정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17 4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