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학사·워싱턴침례대 박사 등 허위
교육부 “총장·재단 이사직에 활용” 파악해임 준하는 징계 요구·법인 임원도 취소
崔 “아직 할 일 있어… 이의 신청 할 것”
진중권 교수 사직서… “자유다” 페북글
19일 교육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운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최 총장이 지난 9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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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동양대에 대한 사실 조회 및 해외학위 위조 서비스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와 ‘템플대 경영학 석사과정(MBA)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학위’는 허위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 총장은 그간 “단국대 무역학과를 수료하고 워싱턴침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워싱턴침례대에서 신학과 학사 학위와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1994년 총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최 총장의 아버지인 최현우 전 이사장은 2006년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가 총장을 하지 못하도록 사학법이 개정되자 아들에게 총장직을 유지시키고 자신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부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최 총장에 대한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최 총장은 “아직 학교에 할 일이 있어 이의 신청을 하겠다”면서 “안 받아 주면 법적인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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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