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변필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지난해 12월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사업체가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 비용 4억 3000여만원과 2016년 11월까지 말 관리비, 진료비 등으로 사용된 4억 6000여만원 등 총 9억여원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 1월 조 전 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10월 회생 절차를 밟았다.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 어려움을 겪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