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조사시 진술 모두 녹음한다

경찰, 사건 조사시 진술 모두 녹음한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9-12-22 16:02
수정 2019-12-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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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있을 때만 가능
녹음 파일은 검찰 송치 안해
사용 용도 제한…3년 후 폐기
오는 26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이 모두 녹음된다. 단, 사건 관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건 관계인에게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녹음된 진술 파일은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에서 보관한다.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며, 녹음 파일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

녹음 내용은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시킬 때, 조서 기재 내용과 진술이 같은지 확인할 때 등 3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진술녹음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니 사건 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해했고 변호사도 인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환영할 조치라는 입장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억 9100만원을 확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방어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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