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감형돼…“피해자와 접촉 가능성 크지 않고 성행 교정으로 재범 방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원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고,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6개월간 구금됐던 A씨는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보다는 성행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거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불분명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