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낙태 허용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조건부 낙태 허용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07 15:33
수정 2020-10-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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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 건강의 위험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의 조항을 다듬은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임신 14주까지 안전한 낙태 수술 가능
정부는 이번에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이를 다시 14주·24주로 나눠서 기준을 마련했다.

헌재 결정을 반영해 임신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적 요건 없이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임신 14주까지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이 기간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임신 15∼24주 이내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나 성범죄에 따른 임신, 근친 간 임신, 임신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한다.

입법예고안은 여기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새롭게 추가했다. 임신부가 자녀를 출산해 양육할 형편이 안 될 경우,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관련 상담을 받고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입증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다수 국가가 ‘조건부 낙태 허용’ 채택일각에선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주수 구분 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건부 허용으로 24주가 지나 낙태한 여성은 여전히 처벌받기 때문이다.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대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도 “정부안은 낙태죄를 그대로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했다”며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보다 먼저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대부분 일정 기간 내에서만 낙태가 가능한 ‘조건부 허용’을 택했다.

일례로 미국은 임신 후 3개월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다. 3개월 후에는 한국처럼 제한 조건을 뒀다. 영국은 의사 2명이 동의할 때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 이후에는 산모의 건강과 심각한 수준의 기형 등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인정한다.

최근까지 낙태가 엄격히 금지됐던 아일랜드는 2018년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신중절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아이슬란드는 임신 16주, 스웨덴은 18주, 네덜란드는 22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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