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로 봐야”

중앙행심위,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로 봐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07 16:29
수정 2020-10-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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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처분
정당 청구로 입증되면 기존 처분 무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뤄졌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를 정당하게 청구했다는 자료가 없어 부당청구로 간주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어도 이후 정당한 청구로 입증되면 과징금 처분은 무효라고 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절차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 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부당청구로 간주해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복지부에서 부당청구로 간주했다며 중앙행심위에 과징금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정당한 청구로 인정되며 정당한 청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그대로 받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부당하고 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은 국민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심판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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