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갑식·공병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국, 문갑식·공병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2 11:34
수정 2020-10-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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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갑식 전 조선일보 기자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문갑식씨는 ‘조국 일가 ××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에 분산투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나와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병호 소장에 대해서는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했기 때문에 조국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두 사람 모두 나나 내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추후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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