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혼(해고) 쉬워지면 결혼(고용) 늘어나나요”

[팩트체크]“이혼(해고) 쉬워지면 결혼(고용) 늘어나나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0-12 15:28
수정 2020-10-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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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쏘아 올린 노동법 개정의 허와 실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5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고와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 화두를 던지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인용하면서 “141개국 중 우리나라 고용·해고 관행은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로 후진적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성역이 된 노동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인용한 지표 출처가 허무맹랑하다. 실제 한국 노동지표는 최악 중 최악”이라고 반박했고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누구의 말이 사실에 가까운지 12일 기업·노동 전문가 5명에게 물어봤다.

김종인 인용 수치는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김 위원장이 인용한 수치는 OECD가 집계한 순위가 아니라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나왔다. WEF는 설문조사(47개)와 통계(56개) 결과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고용·해고 관행, 노사협력, 임금 결정의 유연성 항목은 모두 설문조사 결과다.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노총도 이 대목을 지적했다.

다만 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가”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WEF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회계사 등도 설문한다”면서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명을 해고할 때 드는 해고비용(퇴직금+해고예고비용)은 27.4주급으로 OECD 평균(14.2주급)의 두 배에 달해 해고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중소·하청 노동자노동자가 해고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는 없을까. OECD는 각국의 법률 등에 나타나는 해고절차, 해고수당, 부당해고시 보상, 파견·기간제 허용 범위 등을 계산해 고용보호법제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높을수록 노동자 보호가 강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35점으로 OECD 평균(2.32점)보다 조금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 해고에 대한 보호(2.37점)는 평균(2.26점)보다 조금 경직적이지만, 집단 해고에 대한 보호(2.31점)는 평균(2.45점)보다 유연하다.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54점으로 평균(2.09점)보다 높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고용보호법제지수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과보호’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하청기업의 근로자는 보호 정도가 낮고 유연성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근로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많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4.4%로 OECD 평균(11.8%)의 2배가 넘는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유연성이 커지면 취약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의 30%를 웃돈다”면서 “노사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노조 조직률이나 단체협약적용률도 10%대”라고 지적했다.

 

노동법 개정하면 노사관계 좋아지나재계는 김종인표 노동법 개정에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 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상당수”라면서 “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정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데,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면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는 “유럽 주요국이 청년 실업률을 낮추려고 고용 유연성을 높였지만 기업은 경기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채용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혼(해고)이 쉬워진다고 결혼(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고용 경직성을 논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장 시대’ 노동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교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9투6 시대’는 끝났다”라며 “해직자에게 조건 없는 복직 외에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거나 신산업에 노동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을 감안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법을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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