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 등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을 하는 단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를 중개하며 중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명 ‘조직 동호회’로 불리는 단체를 만들어 각각 회장, 대표, 팀장 등의 직위를 맡아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 단체에서 회장을 맡은 김씨는 직원들에게 향후 상장사가 될 비상장회사 주식을 골라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챙기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이 단체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 등 일부 피의자들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공동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유사수신행위(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유사투자자문 단체들은 위계구조가 강해 직원들에 대한 임원들의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