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공정위보다 먼저 증거 제시해야”

“담합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공정위보다 먼저 증거 제시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8 07:47
수정 2020-11-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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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조사협조자’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스택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기계설비공사업체인 한국스택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77곳의 건설사가 발주한 연도·에어덕트 시공 797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체 20여곳과 함께 낙찰 예정 회사,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6년 한국스택을 비롯한 23개 회사를 적발하면서 한국스택에 23억 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스택은 공정위가 처음 현장 조사를 시작했던 2014년 5월 담합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며 과징금을 감면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스택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과징금을 10% 감경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1순위 조사협조자는 100%, 2순위 조사협조자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한국스택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한국스택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스택의 협조 전부터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한국스택을 2순위 조사협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사협조자 감면 제도는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를 쉽게 적발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경우, 1순위는 물론 2순위 조사협조자도 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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