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목회비로 퇴직하는 유치원장에 현금 꽂은 ‘돈꽃다발’

[단독]친목회비로 퇴직하는 유치원장에 현금 꽂은 ‘돈꽃다발’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8-04 16:38
수정 2022-08-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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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도 없는 ‘관행’ 명목 55만원 꽂은 ‘돈다발’ 선물
도교육청 “김영란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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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돈 꽃다발. 보도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돈 꽃다발. 보도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경기도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퇴직하는 원장에게 ‘돈꽃다발’을 안겨 논란이 되고 있다.

단설 공립 유치원인 A 유치원은 지난해 말 친목회비로 모아 둔 돈을 정년 퇴직하는 원장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줬다. 이들은 현금 55만원을 인출해 꽃다발 모양으로 꽂아서 줬다. 일부 교사들은 돈다발은 친목회 회규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으나 묵살됐다.

한 교사는 4일 “친목회비는 경조사비와 소정의 전별금을 주기 위한 용도인데 회규에도 없는 퇴임 선물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부장교사인 친목회장이 ‘관행’이라며 동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유치원 친목회 규정은 교직원 15명이 월 2만원씩을 모아 경조사비와 전별금, 회식비 등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중 교직원이 떠날 때 주는 전별금은 근무기간 1년마다 1만원으로 산정한다. 이번에 떠난 원장은 4년을 근무했다. 이들은 전별금 4만원 외에 돈다발 55만원을 추가로 줬다.

경기도교육청은 친목회비 규정에 없는 지출이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8조 2항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8조 3항 5호에서 친목회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를 인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임 선물이 친목회 회규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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