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한 어린이가 거실 창문 안쪽에서 자신이 그린 태극기 그림을 붙이고 있다. 아파트난간을 만들지 않는 아파트구조 때문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2. 10. 3 안주영 전문기자
3일 오늘은 제4354주년 개천절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따르면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 중 하루다. 이 규정에 따르면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국경일은 5대 국경일인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과 국군의 날(10월 1일) 및 정부지정일이다. 이 외 현충일(6월 6일)과 국장기간처럼 조의를 표하는 날은 조기를 걸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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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4주년 개천절인 3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홀로 게양돼 있다. 2022.10.03. 뉴시스
하지만 이와 같은 태극기 게양일에 한국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에서 태극기를 찾아보기 는 힘들다. 한때는 공공기관들이 태극기 걸기 운동을 벌이며 태극기게양을 장려했지만 최근들어 이런 장려운동 조차도 찾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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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보통 거실 등 전면에 난간대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 게양대 설계도
베란다 없는 새 아파트. 게양대 자체가 없어그 이유는 아파트에서 태극기 게양대 자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베란다 난간에 만들어져 있던 태극기 게양대가 베란다 없는 아파트가 주를 이루면서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전망을 중요시하는 추세 때문에 난간을 없애고 위. 아래가 분리된 입면분할창문이 아파트에 설치되면서 태극기게양대를 설치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태극기 게양과 관련한 관련 법령도 개정됐다. 21년 1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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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성동구 테즈힐 1단지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돠어 있다.2021.8.15박지환 기자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걸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게양대가 없는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은 창문 안쪽에 태극기를 붙이며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실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