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집행유예’

수입 돼지고기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0-04 11:39
수정 2022-10-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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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직원 B씨에게 징역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축산물 매장에서 칠레나 멕시코 등에서 수입한 냉장 삼겹살 1만 7643㎏, 냉장 목살 8301㎏, 냉동 삼겹살 3670㎏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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