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라”… 장애인·아동 성범죄자 절반은 ‘집유’

“고령이라”… 장애인·아동 성범죄자 절반은 ‘집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0-04 14:28
수정 2022-10-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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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019년 경상북도에서 60대 남성이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 가해 남성은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 여성에게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한 뒤 야산에 데리고 가 몹쓸 짓을 저질렀다.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장애인 성폭행은 권고 형량이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1,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2021년 전라남도에서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장애인·아동 상대 성범죄자 절반이 집행유예 선처이처럼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중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특히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 이 중 집행유예자는 989명(50.3%)이나 됐다. 유죄 피고인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전체 통계를 봐도 총 6035명(평균 형량 37.15개월)의 유죄 피고인 중 2552명(42.3%)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더 올라가 전체 1만3139명(평균 형량 12.7개월) 중 9283명(70.7%)이 실형을 면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벼운 편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많아 실형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외부 지적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집행유예 부분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양형위원회는 올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하고 △고령, 즉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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