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2년 이상 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 공정등 전 공정
430명 대상 임금 차액 107억원 지급해야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협력업체 직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는 4건의 상고심 당사자 159명에게 직접 고용 때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57억여원을, 기아차는 2건의 상고심 당사자 271명에게 임금 차액 5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과 기아차 광주·화성·소하리공장에서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해온 협력업체 직원들은 파견근로보호법상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0년 전후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원청인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현대차의 첫 번째 전용 플랫폼 전기차 ‘아이오닉5’가 생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제공
대법원도 협력업체 직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특히 여기에는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 이른바 ‘간접 공정’ 또는 ‘간접 생산공정’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최근 하청업체 직원들과 원청기업 간의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