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서울신문 DB
28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전남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며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 6000만원 상당의 호주산 및 미국산 소고기 5.8t을 한우와 섞은 뒤 ‘국내산 한우’ 곰탕, 수육곰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 모두 국내산 한우만 취급하는 것처럼 표기했다. 곰탕 요리에 쓰이는 양지나 아롱사태는 수입산과 한우의 가격이 2∼3배 차이 난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6년 가까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