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계좌이체로”→1원 입금한 20대男…30차례 상습 ‘먹튀’

“택시비 계좌이체로”→1원 입금한 20대男…30차례 상습 ‘먹튀’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4-04 09:16
수정 2023-04-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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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란에 액수 입력해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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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뉴스1
택시 요금 미터기 자료사진. 뉴스1
택시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척하며 수십 차례 무임승차한 남성이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30회 이상 택시요금으로 1원, 10원 등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기사가 입금 확인만 한 뒤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무임승차한 요금은 모두 55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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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택시 기사에게 계좌이체한다며 보여준 화면. ‘받는 분에게 표기’ 항목에 금액을 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A씨가 택시 기사에게 계좌이체한다며 보여준 화면. ‘받는 분에게 표기’ 항목에 금액을 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A씨는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 보여준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가령 택시요금이 1만 5700원 나왔을 경우, 입금자명에 ‘15700원’을 적고 정작 입금액은 ‘100원’을 보내는 식으로 눈속임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임승차 신고건수도 늘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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