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80만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80만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업자인 A씨는 2021년 7월 의뢰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방지 공사를 해주겠다”며 1800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를 싼값에 해주겠다”라거나 “자잿값을 빌려주면 공사 후 갚겠다”라는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뒤 대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총 49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공사 관련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비슷한 죄로 실형을 살아놓고 출소 후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