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원주로 전입한 만 18∼39세 청년 중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다.
지원 신청은 원주시 복지정책과에서 14일까지 받는다. 신청자 중 20명을 추첨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재직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 등을 월 최대 1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는 중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면 지급을 중단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