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들통나자 아내가 먼저 이혼·양육권 요구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만나 결혼을 했고 아들 딸 한 명씩을 낳았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그것도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걸 알게 된 건,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다. 먼 지방에 가야 하는 일이라서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변경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서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관에서 다른 남자의 구두를 발견했다.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있었고 A씨는 들고 있던 빵을 두 사람에게 던졌다.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그는 “아내가 처음엔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상간남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A씨는 “아이들을 제가 기르고 싶다. 그리고 아내에겐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안 돼…양육권은 다른 문제”사연을 들은 김예진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커진다.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내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유책 배우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요량으로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양육권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책 배우자가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자녀분들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자녀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육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만 13세가 되지 않더라도 가사조사관들이 자녀가 앞으로 엄마나 아빠 중 누구와 같이 살길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책 배우자인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아내 말고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즉, A씨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으나 양육권은 유책 배우자를 떠나 자녀와 유대관계로 결정돼 양육환경 등 조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한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지 않으면서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