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전경
고령군 제공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달 들어 평일인 지난 3일부터 군청을 제외하고 관내 8개 읍·면 사무소가 정오부터 낮 1시까지 1시간 동안 업무를 보지 않는다.
이들 사무소의 민원코너도 이 시간에는 휴무한다. 군청 민원실은 내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에 들어간다.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보편화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고령군이 처음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말 구청장·군수협의회가 3개월의 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구·군청 민원실 점심 휴무를 시범 실시하려다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 서비스 불편 등에 대한 면밀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 바깥에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비치해 놓았으며 급한 상황에 대비해 직원 연락처를 게시해 놓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