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자신을 향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제 그만 헤어지자”라며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남편이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