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검사, 만취 시비 중 경찰 폭행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법무부 “절차 따라 임용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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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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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 검사 신분 30대 여성 황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황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을 분리해 진술받는 과정에서 황씨가 한 여자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했다.
경찰은 황씨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그는 이달 말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