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유기홍 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해당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가지는 부작용도 있기에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앞선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023.4.14 연합뉴스
정군은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할 당시 학교 폭력(학폭) 사건으로 감점 2점을 받았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선 입학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당시 수능점수에서 2점 깎였지만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폭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장은 “입학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대한 학폭 가해자 입학을 아예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입학 취소 규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서울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34조는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를 하면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에 학폭 징계는 현재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