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A씨는 피해자가 거부해도 SNS로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했다. 팔로우를 신청하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는 문구와 프로필 사진이 전달돼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 A씨의 고의성이 충분하지만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센터 여성 강사인 B씨(27·여)가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2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141 차례에 걸쳐 SNS 팔로우를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이 경고장을 보내자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간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을 통해 팔로우를 집중 신청하는 집착을 보였다.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내) 나름 애정 표현이다” “기회를 달라” 등 애정 표현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계속 거부하자 “카톡이 차단 당했을까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이냐”면서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이 운동 센터를 다니면서 B씨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