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익산시 남중동의 한 연립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윗집에 사는 B(70대)씨와 반려견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날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계단과 현관문에 시너 17ℓ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