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70대, 무보험 원동기에 치어 사망…운전자는 80대

길가던 70대, 무보험 원동기에 치어 사망…운전자는 8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4-28 14:11
수정 2023-04-28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이미지 확대
판사봉
판사봉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3·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노령으로 인한 위험이 결국 현실화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났다”며 “유족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