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장서 방부제 3배 초과 검출”… 회수 명령 떨어진 제품은

“양념장서 방부제 3배 초과 검출”… 회수 명령 떨어진 제품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8-03 06:32
수정 2023-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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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운탕, 찜, 볶음, 찌개 등에 쓰이는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소재 장류 제조업체 ㈜해단지가 제조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 제품에서 검출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벤의 일종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무색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기준 규격은 0.2 이하다. 제품을 검사한 경북 보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물냉면 양념장에서는 0.29, 만능 양념장에서는 0.59가 각각 검출돼 기준 규격을 초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으로 두 제품 모두 2㎏ 단위로 포장돼 있다.

이들 제품은 대용량으로 주로 음식점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운탕, 찜, 볶음, 냉면 등 다양한 음식에 사용하는 양념장이어서 이 제품을 납품받은 업체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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