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심경을 묻는 말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심사 출석 직전에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이 (저를)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인데 어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꾸겠느냐”며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 안 가르쳐줬다”며 “저는 성실하게 다 비밀번호 가르쳐 줬다”고도 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29일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받은 현금 6000만원을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로 조성한 뒤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오더’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사흘 뒤 법원에서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터라 이번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4일 밤 또는 5일 새벽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