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압박’…복지관 수익임대·사무공간 과다 사용 제한

양대노총 ‘압박’…복지관 수익임대·사무공간 과다 사용 제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8-08 13:36
수정 2023-08-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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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 드러난 국비 지원 복지관 지침 개정
다중이용시설과 노동권익시설 등만 임대 가능
복지관 운영 투명성 제고 실적 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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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비 지원으로 조성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운영실적 보고서도 공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복지관 102개를 조사한 결과 50% 이상에서 운영 지침 위반이 확인됐다. 국비 지원 복지관에서도 33개가 적발됐다.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들어가 있거나 연면적의 15%로 제한된 사무실 비율을 초과 등이 주로 많았다.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편의점과 은행 등은 유치할 수 있지만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광고·건설회사 등을 입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시설로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된 지침은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시설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했다. 사무실은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 등만 허용된다. 임대는 다중이용시설과 고용 촉진·노동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용부는 복지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당해 연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을 제출하면 홈페이지에 공시키로 했다.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가운데 복지관 대부분을 양대노총이 위탁 운영한다는 점에서 노조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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