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재가 거쳐 26일부터 시행
공항 인근 10km 개발예정지 지정
초과사업비에 지원에 대한 규정도 명시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8일 “특별법 제정 이후 지역 주민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세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세대 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도 1인당 250~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은 신공항 건설지역 10km 범위 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기반 시설과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시했다.
시는 또 기부대양여 차액 국가지원에 대해서도 초과사업비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과사업비 발생과 관련 당초 시행령 안은 “지자체장이 종전부지 가치향상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을 달았지만 의결된 시행령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대구시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행령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조항도 담았으며, 이번달 출범하는 TK신공항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올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와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