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86억대 전세사기 건물주 등 기소

‘깡통주택’으로 86억대 전세사기 건물주 등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08 15:25
수정 2023-08-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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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대출금 합계 실거래 보다 많은 주택 98명에 임대

이른바 ‘깡통주택’을 전세로 임대 후 86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건물주와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사기 혐의로 건물주 A(62)씨와 중개보조원 B(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자녀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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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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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거래가 보다 높은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마치 적정 시세의 안전한 주택인 것 처럼 98명의 세입자들을 속여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대보증금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매입할 때는 계약서에 부풀린 가격을 적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신탁이 된 A씨 소유 주택은 신탁사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으나 이들은 마치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별개로 깡통주택을 이용해 임차인 19명의 전세보증금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C(31)씨와 임대인(29)도 구속 기소했다. C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인천 남동구 등지 깡통주택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인들로부터 주택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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