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에도 집착”… 여고생 살해한 ‘학폭’ 여고생 구속기소

“절교에도 집착”… 여고생 살해한 ‘학폭’ 여고생 구속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08 16:43
수정 2023-08-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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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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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한 친구 여고생을 찾아가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8일 대전 모 고교 3학년 여고생 A(17)양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A양은 범행 2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행위를 일삼았고, 범행 보름 전 절교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 및 연락하며 집착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양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언니,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2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7·고 3년)양의 자택에서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조사 결과 A양은 이날 범행 30분 전쯤 B양의 아파트 집에 도착했다. A양이 최근 B양에게 ‘절교’를 통보했다가 B양이 받아들이자 이를 만나 얘기하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다. 둘은 고교 1,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집에 도착한 A양은 절교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렀고, 끝내 살해했다. 당시 B양 집에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A양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포기하고 범행 당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양은 지난해 8월 B양에게 폭력을 휘둘러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A양이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돼 둘 간에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별도의 행정심판 청구 없이 종결됐다. A양과 B양은 학급이 분리됐지만 교내 이동수업 때마다 마주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에 “○○(B양)이가 이동수업할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했다”면서 “A양과 친했다면 ○○이가 왜 학교 가는 것조차 싫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어 “○○이가 워낙 힘들어해 엄마·아빠는 물론 삼촌, 이모들까지 나서서 계속 아이를 데리고 여행 다니며 기분을 북돋아 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눈물을 터뜨렸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건 이틀 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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