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8-08 17:03
수정 2023-08-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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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오기 바로잡는 자발적 보도자료 발표”
정무보좌관 집행유예 2년, 공무원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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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천안시 공무원 1명과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홍보용 콘텐츠인 ‘기가도니 영상’ 제작 후 자신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 게시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인구 기준을 누락한 채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기가도니 영상’ 관련 전자정보는 박 시장이 등장해 천안역사 신축현황, GTX-C 천안 연장,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할인 등 시민들의 관심사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제외할 것을 지시헸다거나 구체적 문구를 상의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사건 문구의 오기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자발적인 보도자료 발표와 ‘성과’ 부분의 세세한 문구까지 검토해 기준의 누락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비춰 고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거 업무를 총괄한 A씨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으며, 공약 정리 등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카드 뉴스를 제작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이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천안시정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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