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DNA’ 교육부 사무관 “치료기관 자료…선생님께 사과”

‘왕 DNA’ 교육부 사무관 “치료기관 자료…선생님께 사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8-13 15:31
수정 2023-08-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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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구호 외치는 교사들
빗속, 구호 외치는 교사들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의 학교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와 학교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A씨는 해당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로 직장과 직급으로 교사를 압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 DNA 등)는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 담임선생님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선생님이) 불쾌했을 것”이라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그 과정에서 직장이나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한번도 말씀드린 적 없다”면서 “제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진행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3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자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학교 측에 ‘왕의 DNA’ 등을 담은 자료를 건네 논란이 커졌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교사에게 “‘하지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올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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