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에 약물 처방한 의사 4명, 고소·고발 당했다

‘롤스로이스男’에 약물 처방한 의사 4명, 고소·고발 당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8-17 06:32
수정 2023-08-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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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8.11 연합뉴스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측이 가해자인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광 권나원 변호사는 사고 당일 가해자 신씨에게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처방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 외에도 지난 2월부터 신씨에게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또 다른 의사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씨가 해당 병원에서 11회가량 투약해 B씨는 (신씨의) 차량 운전(여부)을 어느정도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경우 의사로서 마약류의 영향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시키거나 운전을 말릴 만한 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의 의사에 대해선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으로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했다. 도로를 걷던 A씨가 신씨의 차량에 치였고, 현재 뇌사 상태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신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직후에는 구금 17시간 만에 석방됐다가 지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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