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왜 그래!” 막대로 손님 눈 찔러 시력 잃게 한 계산원의 최후

“말투가 왜 그래!” 막대로 손님 눈 찔러 시력 잃게 한 계산원의 최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8-28 11:22
수정 2023-08-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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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계산대 자료사진(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마트 계산대 자료사진(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음식물쓰레기 봉투 교환 문제로 손님과 언쟁을 벌이다, 상품 분리용 막대로 눈을 가격해 영구적 시력 상실에 이르게 한 마트 계산원이 실형에 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채)는 지난 10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서울 성동구 한 마트 계산원이었던 A씨는 2021년 9월 손님 B(62)씨와 서로의 말투를 문제삼으며 언쟁을 벌이다 막대로 B씨의 눈을 찔러 시력을 상실하게 했다.

당시 A씨에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매해 간 손님 B씨는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다 A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다.

그러다 손님 B씨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얼굴에 들이밀며 흔들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약 43㎝길이의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 역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58㎝ 길이의 나무막대를 휘두르며 반격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사건 발생 당시 마트 직원들이 싸움을 말리려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해서 B씨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눈을 가격당해 피를 흘린 이후에야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됐고, 시력을 영구히 상실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막대에 맞았다고 해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B씨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 끝 부분에 맞아 B씨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 상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봤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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