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면 돌로 때리기’ 엽기살인…제3자가 조종한 ‘가스라이팅’이었다

‘잠들면 돌로 때리기’ 엽기살인…제3자가 조종한 ‘가스라이팅’이었다

입력 2023-08-28 11:53
수정 2023-08-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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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 30대 구속 송치
채무 빌미로 피해자들 폭행·심리적 지배
피해자 진술 내용도 허위 진술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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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남성 2명이 차 안에서 지내며 서로를 폭행해 한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제3자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2명이 한달가량 차 안에서 숙식하며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돌로 때린 ‘졸음쉼터 사망사건’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행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조수석에서 A(31)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애초 이 사건은 A씨와 B(30)씨가 게임머니 등 금전적 채무 관계로 인해 ‘서로에게 피해를 줘도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피해승낙서를 작성한 뒤 폭행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B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보완 수사 끝에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제3자인 C(31)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 B씨와 각각 지인 관계였다. 그는 이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냈다. 이때까지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심리적인 지배 상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C씨의 지시로 SUV 안에서 한달가량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려치는 등 서로 폭행해 1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살아남은 B씨의 ‘피해승낙서를 작성했다’는 진술 역시 범행이 발각될 경우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C씨에게 세뇌당한 것이었다.

경찰은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된 B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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