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집행” 조롱하더니…사형 선고되자 “항소할게요”

“시원하게 사형집행” 조롱하더니…사형 선고되자 “항소할게요”

입력 2023-08-30 17:22
수정 2023-08-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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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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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며 “시원하게 사형 집행 내려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60대 피고인이 정말로 사형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가 사형을 선고한 A(69)씨는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때마다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인생 대부분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등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반성보다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 선고일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사형 선고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 검사를 향해 “검사놈아, 시원하제?”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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