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
민원실 직원 녹음기 지급… CCTV 추가 설치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 설치… 방호 보강
공무 중 순직 직원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
세종시 국세청 청사
국세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민원 업무 수행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8월 4일 자 5면> 가장 먼저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민원봉사실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직원 전용 출입문과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민원인 이용 공간과 직원의 업무 공간도 분리한다. 각종 신고·상담을 위한 방문 민원이 많은 신고 안내 창구도 민원봉사실 수준으로 안전 설비를 확충한다. 민원인 방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세무서 방호 인력이 민원봉사실을 순찰할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전자순찰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악성 민원 처벌 사례를 수집·분석해 법적 대응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외주 경비 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경비 인력은 이번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된 동화성세무서에 최우선 배치한다. 이와 함께 경찰 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부 대응 체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IP 전화기를 통한 긴급호출이 이뤄지면 운영지원팀장과 방호 인력이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직원과 신원이 확인된 외부인만 출입할 수 있는 ‘스피드게이트’(스크린도어)도 가급적 모든 세무서에 확대·설치한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행·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유형별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사건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도 전면 개편한다.
악성 민원에 피해를 입은 직원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면 내부 법률지원, 외부 법률상담,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지금은 직원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적 고소·고발당했을 때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피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수행 중 순직한 직원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폭행·폭언 등으로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